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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단,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
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하나손해보험 : 1566-3000, www.hanainsure.co.kr
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:
(국번없이)1332, www.fss.or.kr
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
민원상담전화 : (국번없이)1332, www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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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비, 배상책임, 휴대품손해는 다수계약 (공제계약포함)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에 따 라 실손비례 보상됩니다.
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,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, 보험료 인상,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면책사항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(또는 만기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이 1인당 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 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별도로 본 보험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" 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
※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단,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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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손해보험 : 1566-3000, www.hanainsure.co.kr
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:
(국번없이)1332, www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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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현장작업 | 해외체류 중 직접적인 육체 노동(건설 현장, 운전직, 선원 등)을 하는 경우 |
우프 (WWOOF) |
외국인 가정(농장)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고, 그에 대한 숙식을 해결 받으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행 방법 |
워킹 홀리데이 |
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(워킹홀리데이 비자)를 받고 해외에 나가는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