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광고-2179호(2024.12.18~2025.12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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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실 사항
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보험료 인상,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,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 보호됩니다.
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보험료/보험금에 대한 안내가 있을시 알릴사항 기재 부탁드립니다.
금융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 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(65세 이 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)에 한함)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,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계약 후 알릴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직업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